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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묘한 비방도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게시물 18건 ‘전부 삭제’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교묘한 비방도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게시물 18건 ‘전부 삭제’ 가처분 인용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단순한 악플보다 훨씬 골치 아픈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지능적인 안티’입니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금지된 단어는 딱 피해가고 “문제가 있다” 같은 직설은 피하면서도 질문형·후기형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독자가 읽으면 “여기 뭔가 있나?”라고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글이 한 번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오히려 더 정교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결정에서 금지된 표현을 학습한 뒤, 그 경계선 바깥에서 암시와 뉘앙스로 병원의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확히 그 유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문제된 게시물 18건 전부 삭제를 명령했고, 게시물 일부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애매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게시물 전체가 삭제 대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

사건의 실체: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형 명예훼손 본 사건의 채무자(글쓴이)는 과거 이미 한 차례 게시물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