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 업무 보려고 반차 아깝게 날리던 시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단 1시간만 연차를 쓰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1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니 정말 대박 뉴스 아닌가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뜯어보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딱 1시간의 자유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아침 잠을 더 자고 싶나요, 아니면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소한 로망을 알려주시면 저도 공감하러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연차도 커피 한 잔 마시듯 쪼개 씁니다 기존에는 연차라고 하면 보통 하루를 통으로 쉬거나, 기껏해야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 반차가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