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도르연구소입니다.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23.3.28.) 및 시행(‘24.3.29.)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
#
이시도르
#
재생원료
#
재생플라스틱
#
표시
원문 링크 : 소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