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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면제 희소식!!

 소식]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면제 희소식!!

2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신규참여자 공모 안녕하세요 이시도르연구소입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사업을 공유해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또는 단체)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법규 및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하여 재활용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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