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가 많은 국가기관에서 모든 사업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부위원 수당 지급이나 잦은 회의 개최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은 기관 내부 위원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이에 따라, 지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는 사업 규모가 작거나 한 경우 등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을 2인 이상으로 간소화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중 간소화 방식으로 개최 가능한 사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입니다.
총 사업금액이 1억 이하인 사업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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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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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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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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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문 링크 :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방식 개최 가능한 SW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