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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여부 관리 감독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여부 관리 감독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여부 관리 감독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하게 되는데, 이 때 발주 문서 내용에 법제도와 맞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발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법제도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기관에 법제도 준수를 권고하며, 기관별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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