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2.상용SW 직접구매,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상용SW만 별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인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을 제안요청서 내에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hwpx 파일 다운로드 만약 상용SW만 분리하여 직접구매 하지 않고, 제안요청서 내에 상용SW를 포함하여 통합으로 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조달의뢰시) 또는 상위기관(자체발주시)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검토결과서를 제안요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단, 제외사유 적용 품목(직접구매 없이 통합 발주하는 경우)이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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