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03-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하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시에는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 참여 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제한도 명시해야 합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 [별표 1] 관련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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