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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10.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10.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10.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법제도 준수여부 판단 기준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채택 여부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발주기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적용시 추가적으로 아래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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