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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유.임대편<상가세무가이드북실전편>

 상가보유.임대편<상가세무가이드북실전편>

일요일 날씨가 덥지도 않고, 딱 좋아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날이네요.그래도 어떻게 상가세무 공부를 안하고 갈 수 는 없죠.? ^^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보유하고있다)고 하면 내는 세금 보유세 중 상가 재산세 간단히 요점만.ok?

상가보유.임대편 Chaper01중개와 재산세관리법에 대해 볼까요. 중개와 재산세관리법 상가와 보유세 중개 시 알아야 할 재산세 중과세 포이트만 알아보시죠!!

1년동안에 보유한 상가에 대해 재산세를 어느 사람이 낼껀지를 기준으로 하는 날이 6월1일 입니다. 6월1일 기준으로 9월과 11월에 재산세가 나오고 상가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2월 중에 부과되는 점은 아실꺼예요. 상가건물은 건물하고 토지롤 나누죠.

건물.토지는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잡아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일반 상가 건물의 재산세율은 0.25%입니다.여기에 지방교육세(20%)가 붙고요. 토지는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