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공부도 독서죠.^^ 편안하게.
건축허가와 절차 신고와 허가와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 알아보죠. 1.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절차는? 2.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은?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게재됨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건축허가에서 준공,건축허가와 건축신고,건축법상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물의 세부용도 <부동산과 건축 LH 부동산투자 길라잡이 상식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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