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 빛이 넘 따가워요.^^ 이번 평택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는 토지사용시기가 2020년 12월30일 이후에 가능한 필지들 입니다. 평택 고덕 이주자택지 fd-27,29,30,31,32 블럭입니다.
고덕 이주자택지(점포겸용)fd-27,29,30,31 블럭입니다. 고덕 이주자택지(점포겸용) fd-32 블럭입니다.
단독주택용지로 표기가 되어있다고 해서 상가주택을 짓지 못 하는게 아니라 도면표시란을 보시면요. R1(점포겸용)이라는 부분과 R3(일반형)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최고층수가 4층 이하로 되어있는 거는 상가주택(점포겸용)을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협의양도택지가 주거전용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2021년 이후에 상가주택(점포겸용)부지 에다가 건축을 하실 분들은 어디가 좋을까 한번 알아보세요. 재생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