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와 부가가치세실무<상가세무가이드북실전편>5월14일 로즈데이

 임대와 부가가치세실무<상가세무가이드북실전편>5월14일 로즈데이

오늘은 5월14일 로즈데이 입니다. 좋은 날이네요.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상가 세금 공부를 해야죠.^^ 상가임대차계약과 세금 상가임대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인트 집어봐요.

※부동산 임대계약서상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임대인 이 납부를 해야한다는 사실 꼭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나 무상으로 임대 시에는 시가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물론 특수관계가 아니면 괜찮아요.^^ (세법상 특수 관계는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생계유지 관계자등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좀 복잡해지니까 난중으로 ㅋㅋ) TIP 공실과 부가가치세 등 신고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