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6월1일 부터는 꼭 신고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곌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함 신고대상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