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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관련 기타 세금,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취득관련 기타 세금,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취득관련해서 취득세 외에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국민죽택채권, 법무비용등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 포함)등을 작성을 하거난 권리를 설정하는 증서에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나 증서에 첨부으로써 납부하는 국세이다. 인지세 금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비과세 된다.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증서 1만원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3천원 전자수입인지 발급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가능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