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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상가임대, 주택임대시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상가임대, 주택임대시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사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 처분시에 양도세를 감면받기위해서 장기임대를 하는 경우등이 있으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 다음연도 5월31일 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시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죠.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업시설 거래시에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 그때 그때 따로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여지네요.

부동산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기(1월~6월)분 임대수입내용을 7월25일까지, 2기(7월~12월)분 임대수입 내용을 다음연도 1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임대관련 부가가치세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대신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면 1월1일 부터~ 2월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