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구입 할 때 누구 명의로 해야하나 고민들 하실꺼예요. 물론 돈 가진 사람 마음이 겠지만요.ㅎㅎ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상가세금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에 고민들 하실 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틀려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상가명의 선택하실때 단독명의냐 또는 부부공동명이냐를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상가에 대한 취득세 즉 취득할때나 재산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정해진 세율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종합소득세,그리고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등이 될꺼 같은데요.
'상가세무가이드북실전편'책 내용은 사례를 들어 표현하였는데요, 짧게 정리를 하면 될꺼 같아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이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포인트는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7,200만원 초과가 되지 않는 다면 근로자분 명의로 하면 따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양도소득...
원문 링크 : 상가명의 선택(결정)단독,공동명의<상가세무가이드북실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