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KTX 취소수수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열차 도착시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늦게 취소할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며, 출발 10분 후까지 코레일톡 앱에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발 후 10분이 지나면 기차역에서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하고, 승차권에 적힌 도착역의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기차표의 종류와 취소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말이나 공휴일 탑승권인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출발 전 얼마나 빨리 취소했는지와 탑승권의 요일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먼저 출발 탑승권의 경우,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출발시간 3시간 전 취소 시 수수료가 없고, 3시간 전 경과 또는 출발 전에는 5%가 부과됩니다. 금요일에서 일요일, 공휴일, 명절 탑승권은 취소 규정이 다릅니다. 출발 전날까지 취소하면 400원이 부과되고, 당일에서 출발시간 3시간 전 사이에는 5%, 3시간 전 경과 및 출발 전에는 1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금·토·일 사이의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는 평일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 1일 전에도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예매 후 7일 이내 취소는 수수료가 없다고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시간 전이라도 신속히 취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발 후 취소의 경우 요일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출발 20분까지는 15%, 20분을 넘겨 60분 경과까지는 40%, 60분 경과 후 도착 전까지는 7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승차권에 찍힌 도착지의 열차도착 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취소한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10~20분 내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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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KTX 예매 취소반환수수료 (취소가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