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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터 집수리비 지원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부터 집수리비 지원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

집이 오래되면 생각보다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창문 틈으로 물이 새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며, 벽지나 장판도 교체해야 하죠. 이런 수리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겐 부담이 크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특히 26년 올해는 지원 기준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대상이 되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월세 지원 제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자가주택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는 최대 590만원, 중보수는 최대 1,095만원, 대보수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창호 교체, 단열 공사, 지붕 개량, 욕실 개선 같은 큰 공사도 포함될 수 있어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중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큽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되며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면서 수리비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월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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