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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외국인 입국규제해제 신청과 재입국은 행정사캡틴

 입국금지 외국인 입국규제해제 신청과 재입국은 행정사캡틴

국내 체류하던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거나 형사법 위반 등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우리 국내에서 강제추방되며 강제추방이 집행된 이후에는 일정기간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 처분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라면 규제기간 내에는 대한민국 입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규제해제 없이 그 어떠한 사증발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국의 금지 처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불법체류 및 형사법 위반 등 국내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 등의 처분을 받고 우리 국내에서 강제출국된 경우 범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