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입국금지 대상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마약범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출국되며 외국인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국금지자로 등록되어 영구히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나 범칙금 납부을 거부하고 강제출국된 외국인의 경우도 영구입국금지자로 등록되어 사실상 대한민국 입국이 영구히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입국규제해제신청은, 입국규제해제와 관련된 정보는 법무부의 비공개정보입니다....
원문 링크 : 영구입국금지 외국인 입국규제해제신청 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