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유입이 본격화 된 지 벌써 3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통계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67만 5,956명으로 전체의 외국국적 동포 87만 2,380명의 7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동포이지만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또는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등을 포함해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동포만 8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좋다고 할 수 없으며 과거에 비할 때 개선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어떠한 이유가 숨겨져 있으며 또 누구의 탓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입국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
원문 링크 : 입국금지된 중국동포 조선족 입국규제해제 신청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