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출입국관리법·체류자격 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며, 구체적 사건·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출입국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G-1 비자란 무엇인가?
‘기타체류’ 자격인 G-1 비자는, 외교(A-1)·공무(A-2)·방문(B-1)·취업(H-2)·결혼(F-6) 등 일반적인 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자로 특별한 사유로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즉,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G-1 비자는 난민비자나 체류비자가 아니라 **「일시적·인도적 또는 법률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비자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G-1 비자는 난민비자이다” 혹은 “난민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G-1 비자이다”는 오해가 많으나, 실제로는 난민신청자 등 일부의 경우에만 G-1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