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해당 외국인은 강제추방됩니다. 강제추방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으로 이 처분은 반드시 입국금지도 함께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강제추방과 입국금지의 종류 강제추방된 외국인에게는 입국금지가 부여되며, 이는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와 영구 입국금지로 나뉩니다.
입국금지의 종류 ① 영구입국금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마약,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여됩니다. 유명한 예로는 가수 유승준이 있습니다. ②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 일정 기간 동안만 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통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입국금지가 해제됩니다. 강제추방의 기준과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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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제추방된 외국인 재입국, 입국금지 해제 절차와 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