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전청약취소가 되면 그뿐이고 누구도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사전청약취소 정확히는 민간사전청약사업의 취소에서 그 누구도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번 글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사전청약은 사전청약당첨자와 사업자(시행사) 간의 사적 계약입니다.
사전공급계약서 어딜 봐도 지자체의 책임이 언급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전청약, 건축의 행위에 관하여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그 결정권자가 다름아닌 지자체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전청약취소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거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법리구성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허가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둘째, 사전청약취소에 관한 법적 제한은 없는지 셋째, 제한이 없다면 사업자(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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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전청약취소 지자체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