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거나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어제자 뉴스기사를 보니 LH 사장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LH가 공공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 계획이 있다는 내용도 아니고 파주 운정3지구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전청약사업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관한 구제책을 어떻게 마련해 볼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청약취소 사례가 전례가 없는 경우(물론 올 1월경에 인천 서구에서 우미린 아파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저런 연구와 법리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볼 뿐입니다. 일단, 금액적인 측면에서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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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전청약취소와 당첨자 지위 유지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