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전청약 취소의 사태를 보면 참 언밸런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사전청약 취소의 사태가 최근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전청약당첨자분들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손해, 대책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 4블록 사태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이 와중에 시행사(DS네트웍스)가 대지 계약금으로 LH에 지급한 455억원 상당이 LH에 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민간사전청약제도는 LH가 시행사에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이 택지 위에 시행사는 사전청약을 받고 신속히 건축하여 사전청약당첨자 및 본청약자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LH와 사업자 시행사 사이에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고 사업자는 계약금을 LH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거야 당연한데, 문제는 지금처럼 사전청약사업이 취소되어 사전청약당첨자분들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에 관한 대책은 없고 LH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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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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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계약금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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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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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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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원문 링크 : 사전청약취소와 LH의 계약금 상당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