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제정이 되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것이 세율 변경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이다. 현재 P2P금융에서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현재(21년 7월)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만 등록이 완료되었다. 일반 개인투자자인 내가 체감(?)
이 가능한 변동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1. 업체 리스크 감소 금감원의 승인...
(감독이 아니다)하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기에 진입 장벽이 생겼다. 그리고 최소한의 P2P 연계 금융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춰놔야하는 요건이 있어 P2P 폐업등으로 허무하게 투자금이 날라가는 일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온투법 등록을 마친 P2P 기업은, 모든 투자 관련 거래 기록을 중앙 기록 관리 기관에 기록하게 되어있다. 준법감시인, 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 또한 추가되었고, 그리고 대출 잔액에 따라 업체가 최소한으로 확보해야하는 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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