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 부양가족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아님) 부양가족 나이기준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or 만 20세 이하" and "동거" 부양가족 소득기준 → (근로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 →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 이하 →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로 처리) →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차감후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 필수(분리과세가 가능해야함) → 부동산 임대소득 또한 연 2000만원 이하 필수(분리과세로 처리해야함) ※ 조건 불만족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됨 목차 1. 기본 공제 대상 2.
추가 공제 대상 3. 공제대상 적용을 위한 종합소득액 확인 → 3-1) 국민연금 : 516만원 이하 수령 필요(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만족) → 3-2) 사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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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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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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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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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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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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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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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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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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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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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