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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아파트(매매, 전세, 월세)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집주인, 세입자)

 오피스텔, 아파트(매매, 전세, 월세)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집주인, 세입자)

1.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엘리베이터 나 배관 등 노후화나 파손에 의해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비용을 미리 조금씩 적립하는 비용이 있다. 이것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한다.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 31조 6항)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대상 주택은 57조 1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주택이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장기 수선 충당금의 납부 주체(집주인,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가 납부 의무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업주체(소유자)가 부담한다.

매매를 해서 집을 소유하게 된 집주인(소유자) 또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세입자나 월세입자의 경우, 집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이야...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