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4년 개정된 취득세 감면 법령 덕분에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가 이루어졌고, 해당 금액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체로 세무과에서 연락이 오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조건을 보면 된다.
<생애 최초 취득하였으며, 2022.06.21 이후 주택 취득(등기친 날)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가는 12억이 이하여야함> 200만원이라는 소중한 돈을 돌려받아야하니.. 바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하여, <도세 중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를 해야한다. 경정청구란, 지방세를 낸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청구한다는 것인데(많이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고) 우리의 경우는 돌려받는 것이다. 1.
양식 다운받기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경정청구'를 검색한다. 그러면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설명이 붙어있다.
우선 양식을 다운로드. 요 3개가 필요 1)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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