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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기준 업무관련성 입증방법 산재승인소송 변호사 상담

 산재급여기준 업무관련성 입증방법 산재승인소송 변호사 상담

A씨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년 간 광업소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3일 동안 터널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업무와 진폐증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고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재급여 기준과 관련해 A씨와 근로복지공단 측 입장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A씨는 가장 마지막에 근무했던 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재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근로복지공단 측은 해당 현장에서의 근무 일수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광업소에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재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해 공단과 근로자 측 입장이...

# 산재급여지급기준 # 산재승인소송 # 산재업무관련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