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규모 중소기업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B씨의 근무 태만 및 다른 직원과의 불화가 해고 사유라고 설명했고, 2개월 간 인수인계를 거친 뒤 퇴직 일정을 정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B씨는 해고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해고‘ 임을 주장했지만 A사 측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 경우 B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또한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내로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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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 측 입장소명 방법 부당해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