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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국가배상청구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오늘은 ‘국가배상 청구’라는 주제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국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거나 징계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금전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죠. 바로 헌법 제29조 제1항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가배상법’이라는 별도의 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다? 이 개념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왕은 잘못하지 않는다(The King can do no wrong)'는 원칙 아래, 통치자가 아무리 부당한 일을 했더라도 백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어요. 법이 아니라 신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