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가배상청구의 현실 억울하게 조작된 사건, 국가의 폭력, 부당한 구금과 고문. 그런데 그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태라면, 그 억울함은 누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에서 유족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냉정합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피해자 본인이 모든 고통을 겪고 떠났는데, 그 피해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족이 직접 나서서 소송을 해도, 현실에서는 국가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족의 청구,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직계 유족,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자료라는 개념이 극도로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
원문 링크 :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고 국가는 여전히 입증하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