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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죽인 아버지, 진실규명으로 위자료 국가배상

 국가가 죽인 아버지, 진실규명으로 위자료 국가배상

원고 유씨는 자신의 아버지, 유씨가 1950년 10월,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뒷산에서 적법절차 없이 총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부역 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연행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흘러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가 한국전쟁 중 국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진실"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느냐는 것이었죠.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15세, 참고인은 8세였습니다. 그들의 진술만으로 망인이 실제로 희생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죠. 수십 년 전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