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한 번 판결 나면 다시는 다툴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는 '기판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분쟁 종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국가폭력 사건처럼 과거의 인권침해 피해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에도 이 기판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김병진 씨 사건, 과거사 피해자의 현실 재일교포 김병진 씨는 1983년 보안사에 연행되어 불법 구금과 강제 통역 업무를 강요당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가족을 통한 회유와 압박은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출판사와 서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여권 발급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김 씨는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당시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소멸시효 문제까지 제기되어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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