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 때문에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봤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배상제도는 바로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거 공공기관 관련 사건을 다뤄 본 경험상, 이 제도는 요건을 정확히 맞추고, 증거를 일찍 모으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래 글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청구 가능성 판단→배상액 계산의 큰 틀→실무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국민이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무 집행이나 공공시설의 잘못으로 다친 피해를 민간인끼리의 손해배상처럼 청구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2) 청구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기(요건 판단) 성립 요건의 큰 틀 · 주체 공무원(또는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관리 작용 또는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
원문 링크 : 국가배상제도 한 번에 이해하기 요건·배상기준·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