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모르면 2026년 사업주 손해배상 폭탄 2026년 3월 10일, 국내 노사 관계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날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은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 법입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고, 시행 첫날부터 하청 노조 수백 곳이 원청을 향해 교섭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파장이 시작됐어요. 아직 이 법을 모르는 사업주라면, 지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름의 유래, 어디서 왔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회사는 파업으로 약 3,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약 47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노란봉투에 담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이 법의 이름이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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