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미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혜해 달라."는 시민의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월 12일(수)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책 발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거래허가제란?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어렵습니다. 즉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원문 링크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