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는 제주도에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행정사강성팔사무소 강소장입니다. 토지수용보상 세부절차 등 안내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됨에 따라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 세부절차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LH 등 공공단체인 경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공고하면서 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토지 수용보상부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략의 절차를 살펴보면, 1.
지구지정 및 공람공고 2. 지구지정 (사업인정 의제) 3.
보상계획 공고 및 이의신청 4.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실시 5.
보상개시 - 협의보상 내지 대토보상 6. 수용재결 - 이의재결, 행정소송 7.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 이의 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보다 구체적으로 보상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1.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산정 2.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 협의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하고 협의보상절차 종결됨. - 협의 불성립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함. * 수용재...
#
제주토지수용보상세부절차
#
제주화북2공공주택지구
#
행정사강성팔사무소
원문 링크 : 제주 토지수용보상 세부절차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