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행정사법 위반한 출입국 브로커에 벌금형

 행정사법 위반한 출입국 브로커에 벌금형

행정사법 위반한 출입국 브로커에 벌금형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업무를 대행한 브로커가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대한행정사회는 지난해 5월 출입국 브로커인 외국인 C씨를 고발한 바 있다(“경찰, 무자격 출입국민원 대행업자 '행정사법 위반'으로 檢 송치“ 본지 기사 2023.9.5.자 참조).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C씨에 대하여 구약식 결정을 하였다.수년 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의 여행사, 환전소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출입국업무 kaaanews.or.kr...

행정사법 위반한 출입국 브로커에 벌금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