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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

 (제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

이른 아침부터 비 내리는 제주에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 다니는 행정사 강성팔사무소 강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제주도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은 전국 어디서든지 대행 가능합니다. 육지에도 자주 출장 다녀온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아닌가요? 출자규모와 무관한 1인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및 출자금한도의 유한책임, 가입과 탈퇴의 자유, 지역사회 기여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 설립절차, 주사업 내용, 조합원 구성, 법정적립금, 배당여부,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 등이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른 점입니다. 구 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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