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사 강성팔 소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신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발부담금이 너무 과중하여 부담을 느끼시진 않나요?
저도 상담시 고객님들로부터 개발부담금 금액이 너무 커서 힘들다는 토로를 많이 듣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지 않습니다.
제주도행정사 개발부담금 부과안내 1.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배경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으로써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게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답니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제도롤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근거 법률은 '개발이익환수법' 입니다. 2.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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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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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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