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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

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강성팔입니다.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제주도에서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는 행정사 강성팔입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1.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 (교육대상자) 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파견근무나 유학 등을 위해 장기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한국인 - 초청인과 교제한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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