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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허명욱법률사무소 허명욱변호사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23.12.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 1. 판결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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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 관한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