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 결정을 원용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위헌제청 사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그 아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2020헌가4)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명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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