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퇴직후 실업자가 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꽤 복잡한데요.
대략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환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 의외로 많은 사람이 당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적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사 전 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그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출처 생활법령정보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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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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