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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4.4.19.개정,공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4.4.19.개정,공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바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경우 발생하는 과징금 문제의 완화인데요. 그동안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일도 있었기에 이번 소식은 자영업자들에겐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청소년주류제공 # 청소년주류제공행정처분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