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드린대로 「의료기기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조허가의 절차, 제6조 제조인증의 절차, 제7조 제조신고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내용을 아래 링크하였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절차, 제출자료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 blog.naver.com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품질책임자의 자 및 업무(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개략적인 신청절차에 이어 ... blog.naver.com 제조허가·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는 제조허가·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TIP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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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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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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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인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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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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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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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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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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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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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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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