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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신고 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신고 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드린대로 「의료기기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조허가의 절차, 제6조 제조인증의 절차, 제7조 제조신고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내용을 아래 링크하였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절차, 제출자료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 blog.naver.com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품질책임자의 자 및 업무(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개략적인 신청절차에 이어 ... blog.naver.com 제조허가·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는 제조허가·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TIP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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